생활관에서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퇴사 이유서 지정양식에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관장(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장(사감)은 사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생에 대하여는 즉시 퇴사조치하고 학부형에게 통보한다.
관장(사감)은 학칙 및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등에 의하여 퇴사 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학사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퇴사구분 | 관리비 | 개사일부터12주 이하 | 납부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공제액=납입금액×10%+사용일수×1일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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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일부터12주 초과 | 환불 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