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환불규정 재 안내 | |
작성자 | 생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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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5학년도 1학기 부터 기숙사 입사생대상 중도퇴사시 안내규정을 다시한번 안내 드리고자하니 참고바랍니다
(사전고지 : 2025년 1월 6일자 공지사항 참고) 핵심내용은 - 변경 전 개사일로부터 12주이하 퇴사시 공제액을 납입금액*10%+사용일수* 1일 사용료와 개사일로부터 12주 초과시 환불안함 기준에서 - 변경 후 입사일부터 9주이하 퇴사시 공제액을 납입금액*20%+사용일수* 1일 사용료와 개사일로부터 9주 초과시 환불안함 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성심생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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