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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 15
작성일 : 2026.05.14
학생생활관 사생 운영지침 변경 게시물 상세 정보
학생생활관 사생 운영지침 변경
작성자
생활관
내용
생활관 운영지침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7-1-10 학생생활관 사생 운영지침」(제14조(벌점)) / 공동생활
1) 공동생활 : 폐문 후 30분 이내 귀사(을) → 폐문 후 10분 이내(으로)
폐문 후 10분 이후 귀사 시도 → 벌점 10점(신설)
동일사례 2회 확인시 → 퇴사(신설)
첨부파일
7-1-10 학생생활관 사생 운영지침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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