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한림성심대학 학생생활관 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생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생호실 배정)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외부인 제한) 사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실(舍室)이나 사내(舍內)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
제 4 조 (일과표)
사생은 다음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취침 시간 후의 면학은 자유학습실을 이용한다.
| 내용 |
시간 |
내용 |
시간 |
| 개문 |
05:00 |
폐문 |
24:00 |
| 점호 |
22:00~23:00 |
소등 |
01:00 |
제 5 조 (점호)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점호는 관장 또는 사감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점호 시 사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인원점검, 환경정리, 전열기기, 기타.
제 6 조 (점검일지 작성)
사감은 폐문 후 다음사항을 점검하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원현황, 환경현황, 전열기기현황, 기타현황(환자발생등). 사감은 작성한 일지를 주기적으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광고물 게시)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사생은 사전에 허가를 얻어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외박 및 외출) 외박의 경우 학교홈페이지내 차세대통홥시스템에서 사전 외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면회)
면회시간은 09:00~22:00로 한다. 면회자는 면회 신청부에 기재사항을 기입한 후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면회는 지정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사실(舍室) 출입을 금한다. 다만,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관장, 사감, 또는 관계직원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 10 조 (상점)
사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상점 10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있는 경우 상점과 상계하며 벌점이 없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사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1. 제11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도한 사생
2. 대학과 학생생활관 발전에 공이 많은 사생
3.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사내 생활 태도가 특히 양호한 사생
제 11 조 (벌점)
[벌점 20점] 폐문 후 사외로 무단이탈한 사생, 외부인 및 이성을 숙박시킨 사생, 절도 및 도박, 폭력행위를 한 사생
[벌점 15점] 이성의 기숙사에 출입하거나 동반 입실한 사생, 생활관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사생,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생활관내 인화물질 및 취사기기를 이용하거나 화재를 일으킨자, 안전을 위한 관리직원의 지시 및 점검 불이행,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생
[벌점 10점] 전열기기/텔레비전 사용 또는 반입, 면학 분위기 저해(악기연주, 고성방가, 음주소란), 허가 없는 외부인 입실, 폐문 10분 후 귀사, 주류반입 및 음주, 흡연, 대리점호, 허위 서류 작성, 안전관리 지시 불이행, 기타 준하는 행위
[벌점 5점] 무단외박, 집기 임의 이동, 지정장소 외 흡연, 침실 청소/정돈 불량, 쓰레기 무단 투기, 취침 후 타인 방 입실, 열쇠 무단 대여, 애완동물 반입, 대리 서류 작성, 서류 미작성, 안전관리 지시 불이행, 기타 준하는 행위
[벌점 2점] 폐문 후 10분 이내 귀사, 나이트 가운 및 실내복장 불량 상태, 기타 준하는 행위
제 12 조 (징계)
제11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생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 경고처분: 벌점 누계가 15점에 달한 사생
· 퇴사처분: 제13조의 해당행위를 하거나 벌점 누계가 20점 이상인 사생
재사 기간 중 학기당 누적된 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사 자격을 제한한다. (결원시 추가 선발 가능)
| 벌점 구간 |
입사자격 제한 내역 |
| 5~9점 |
1학기 입사금지 |
| 10~14점 |
2학기 입사금지 |
| 15점 이상 |
재입사금지 |
제 13 조 (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생은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
2. 시설 및 기물의 훼손
3. 비품 및 일반용품 분실
제 14 조 (퇴사 처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생은 학부모에게 통보 한다. 이 경우 즉시 퇴사 조치하며 사비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벌점 20점에 해당하는 사생
· 사내 기물을 고의로 훼손한 사생
· 사내를 문란 시키거나 지도 계몽에 불복한 사생
· 무허가 집회를 한 사생
· 불온 전단을 제작 및 살포한 사생
· 고의 또는 과실로 방화를 한 사생
· 절도행위를 한 사생
· 학칙위반으로 징계된 사생
· 방에서 전열기기 및 가스버너등을 사용하여 취사한 사생
· 사내에서 사생 상호간에 구타 및 폭행한 사생
· 폐문 후 창문을 파손하고 사내를 출입한 사생
· 인화물질 및 위험물 사용 또는 반입한 사생
· 사내에서의 사행행위자 및 사행장소 제공 사생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 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생
제 15 조 (연대 책임)
제11조 및 제14조 각 호중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조항에 대해서는 호실 사생 전원에게 각 호에 준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제 16 조 (화기 및 청소책임)
사생은 각자 사실 내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세탁)
사생은 세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서의 세탁을 금한다.
제 18 조 (부대시설 이용)
모든 부대시설물의 이용시간은 23: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부대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텔레비전, 전화, 체육기자재, 세탁실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휴일의 경우 사감의 허가를 얻어 24: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 19 조 (환자)
사생중 환자 발생시 이를 발견한 사생은 즉시 사감 또는 관리실에 통보한다.
제 20 조 (긴급사태)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사생은 사내방송 및 사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