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운영지침 변경
「7-1-10 학생생활관 사생 운영지침」(제14조(벌점)) / 공동생활
1) 공동생활 : 폐문 후 30분 이내 귀사(을) → 폐문 후 10분 이내(으로)
폐문 후 10분 이후 귀사 시도 → 벌점 10점(신설)
동일사례 2회 확인시 → 퇴사(신설)
이전글
방학중 생활관 정비
다음글
2026년 성심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계획